2014년 ‘땅콩 회항’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현아(현 조승연)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해 자택을 압류당하고,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사실이 전해졌다.
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상습적인 국세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했다. 문제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‘로덴하우스’다.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,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.
해당 세대는 방 5개, 욕실 3개 구조로 전용 면적이 244.66㎡(74평), 공급 면적이 298.43㎡(90평)다.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. 다만,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‘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’인 점으로 미뤄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먼센스는 짚었다.
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한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된 상태다. 법원은 강제집행 및 집행 개시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, 현재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회항시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.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 변경죄로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, 항소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. 현재 조 전 부사장은 대외활동을 중단한 상태다.